"여기는 박근혜야 박근혜!"...유세 현장서 행패부린 50대 2심서도 실형
입력: 2021.08.12 14:31 / 수정: 2021.08.12 14:31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2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조명래 후보 페이스북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2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조명래 후보 페이스북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2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5시 40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중인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차에 올라가 엑스(X)자를 표시하고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설을 방해한 후 유세차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원에게 주먹질하려고 다가가고 피켓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조명래 후보 페이스북 내용에 따르면 "A씨가 유세 과정 중 선거운동원들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돈 받아 쳐먹을라고 이 짓 해?'라는 폭언으로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밝혔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