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운송 종사자 코로나19 미검사시 보조금 중지
입력: 2021.08.11 17:42 / 수정: 2021.08.11 17:42
인천시 전경 사진/더팩트DB
인천시 전경 사진/더팩트DB

지난달 검사참여도 법인 92%·개인 60%… 행정명령 발동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렸다.

택시운수 종사자가 행정명령을 어기고 코로나19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함께 시비 보조금이 중지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21일간 지역내 택시 운수종사자 1만36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전수검사 결과 72%(9639명)만 검사를 받았고, 28%인 3900여 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택시의 특성상 해외입국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협소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 한국노동조합 및 민주노동조합의 협조로 자발적 전수검사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검사 참여도가 저조해 추가 기간연장을 실시해 참여를 유도했으나, 법인택시(92%)에 비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00여 명 중 5300(60%)여 명만 검사를 받고 40%(3560여 명)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 조치했다.

미수검자는 11∼20일(10일간)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시비 보조금(콜비, 카드수수료 등) 전액에 대해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할 계획이다.

김정범 택시물류과장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운송하는 업종으로써 감염 시 슈퍼전파자로 각인될 경우 택시업계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업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며 "기간 내 미수검 종사자들은 전원 검사해 안전한 시민의 발이라는 신뢰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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