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 울릉군 학포 어촌계 막장·갑질운영 도마
입력: 2021.08.11 15:35 / 수정: 2021.08.11 15:35
울릉군 북면 현포리 전경./울릉=이민 기자
울릉군 북면 현포리 전경./울릉=이민 기자

[더팩트ㅣ울릉=이민 기자] 경북 울릉군 서면 학포리 어촌계의 일명 깜깜이 운영과 갑질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11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평소 울릉 학포 어촌계가 마을 해변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년간 개인 사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마을 어장에서 특산물을 채취해 판매한다는 거짓 영수증을 첨부해 불·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릉 학포어촌계는 대다수 고령층으로 조합원 수 9명에 선박 소유자는 1명에 불과하다.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역의 한 업체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리청에서 발급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 수년간 학포 어촌계의 요구로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 백만 원 상당 금품을 지급했다.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권리권자 등’에 어촌계장이 포함돼 있다. 이는 권리권자인 어촌계장이 해당 업체로부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촌계발전기금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서./울릉=이민 기자
'어촌계발전기금'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서./울릉=이민 기자

특히 학포 어촌계 관계자는 마을 어장의 특산물을 업체에 납품한 것처럼 꾸며 증빙자료(영수증)를 지도·감독 기관인 울릉수협에 제출했다.

게다가 고즈넉한 시골 마을 여행객들과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갑질’ 행태도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행객 C씨(38·성남시)는 "코로나19 여파로피로감 해소차 휴가철을 맞아 가족여행겸 울릉도를 찾았다"면서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을 피해 이 곳 에서 해수욕을 즐기려 했으나 꼭 감시 당하는 느낌을 받아 상당히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여행객 K씨(29·대구)는 "여자친구와 배낭여행 겸 울릉도를 찾아 해변에서 캠핑을 하려 했지만 개인 사유지인 마냥 으름장을 놓았다"면서 "인심좋은 울릉도라해서 왔건만 다 옛말인 것 같아 실망이 크다"고 분개했다.

학포 어촌계 관계자는 발전기금 요구 사실에 대해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7 ~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대로 어촌계 통장으로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입수객들의 해산물 채취 여부를 떠나 마을 어장 관리 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거짓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매년 수협에서 전수조사를 나오고 있고 문서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촌계 지도·감독 기관인 울릉수협 관계자는 "매년 1회에 걸쳐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서류 원본을 제출받음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서류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기상 호전에 따라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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