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법원 첫 인정...발명자 인정 여부 및 소유권 귀속 등 논의[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특허청은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 12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자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 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은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호주 특허청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남아공 특허청도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했다.
이처럼 AI 발명의 특허 인정 여부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나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