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시군의회 업무연찬
입력: 2021.08.10 16:51 / 수정: 2021.08.10 16:51
전북도의회가 10일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내 시군의회 업무 담당자와 함께 인사와 조직 정비 등 지방의회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가 10일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내 시군의회 업무 담당자와 함께 인사와 조직 정비 등 지방의회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전북도의회 제공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준비사항 공유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의회가 10일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내 시군의회 업무 담당자와 함께 인사와 조직 정비 등 지방의회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송지용 도의장과 김인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시군의회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올 하반기 지방의회가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쟁점과 후속조치 등에 대한 특강과 함께 도의회사무처 전웅용 총무담당관의 도의회 준비계획 등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지용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으로 올 하반기 도의회 및 시군의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조금 혼란스럽겠지만 이번 연찬회를 통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상호간 정보도 공유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2023년까지 지방의원 수의 50% 범위 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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