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활임금 조례 재의 요구 안한다"…내년 시행
  • 전유진 기자
  • 입력: 2021.08.10 16:12 / 수정: 2021.08.10 16:12
충북지역 노동계가 지난달 20일 도의회 앞에서 ‘충북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 조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청주=전유진 기자
충북지역 노동계가 지난달 20일 도의회 앞에서 ‘충북 생활임금·노동안전보건 조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청주=전유진 기자

충북도 "더 이상 논란 확산 도민 화합 차원서 바람직하지 않아" 수용[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지급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 생활임금 조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북도는 10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0일 도의회가 의결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소지가 있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에 한해 시행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해 더 이상 논란 확산되는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는 조속히 개선돼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법치에 입각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1월 시민 1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 제정을 도에 요청했다.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다.

도의회는 지난 6월 열린 정례회에서 도와 노동계의 갈등으로 인해 심사를 연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당시 도는 조례 내용에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의 뜻을 내비쳤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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