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최저가 업체에 비해 6억5000만원이나 공사비를 비싸게 써낸 업체가 개별난방 공사를 따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난방식 보일러(왼쪽), 개별난방식 보일러 / 독자 제공 |
비대위 "더 많은 돈 내고 보일러 설치...소송 준비", 동대표 "원칙에 따라 선정"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개별난방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에 비해 6억5000만원이나 비싸게 써낸 업체가 공사를 따내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를 선정한 동대표들은 최저가 업체가 입찰자격 미달이라며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탈락한 업체와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 중구에 있는 A아파트(974세대)는 지난 5월 중앙난방식 보일러를 세대별 가스보일러로 바꾸기 위한 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결과 15억2000만원을 써낸 C업체가 낙찰됐다. B업체는 8억7000만원으로 C업체보다 6억5000만원이나 낮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입찰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선정 위원인 아파트 동대표들은 "B업체가 제시한 4건의 공사 실적 가운데 1건이 부분공사에 해당돼 자격 미달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A아파트가 제시한 입찰 자격은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개별난방 공사 실적 4건 이상 원도급 실적 보유업체(하도급, 공동도급 및 부분공사 실적 제외)'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동대표들이 부분공사의 뜻을 잘못 해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업체 대표는 "1건의 공사 실적이 1454세대 중 1272세대를 공사한 것인데 법원 판례에서는 '부분공사'에서 '부분'은 전체 세대의 일부가 아닌 공사 과정의 일부로 해석했다"며 "판례를 근거로 하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아파트벽에 설치한 현수막 / 대전=최영규 기자 |
아파트 주민들도 6억5000만원이나 비싼 업체가 선정되자 "동대표들이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비대위는 동대표 해임안을 아파트 선관위에 제출하고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진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동대표들이 전환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자격을 높여 소수 업체만 참여하도록 했다" 며 "주민들이 더 많은 돈을 내고 보일러를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대표들은 "원칙대로 공사 입찰을 진행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대표 중 한 명은 "500세대 이상 공사를 했어도 타 업체와 공동 공사 시에는 부분공사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B업체에 설명해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며 "비대위가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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