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경기도교육청, '머쓱한 포상금 지급'
입력: 2021.08.10 13:55 / 수정: 2021.08.10 13:55
경기도교육청은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825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825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 제공

학교급식 식자재 600여만원 빼돌린 영양사 공익제보로 적발

[더팩트ㅣ수원= 장혜원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825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 등이 사유였지만 자체 감사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양새가 빠졌다.

학교영양사 A씨가 급식 식자재 등 물품을 허위로 검수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를 해임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내 중학교 B교장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성적을 일부 인정해줬다. 그는 교외체험학습이 금지된 시험 기간에 해당 학생의 체험학습을 허가해주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후 B교장을 경징계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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