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로 생산‧소비자 보호
입력: 2021.08.10 13:46 / 수정: 2021.08.10 13:46
정읍시 관계자는 “자율표시제 홍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조되는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것”이라며 “국산 김치의 위상과 경쟁력을 살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자율표시제 홍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조되는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것”이라며 “국산 김치의 위상과 경쟁력을 살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중국산 김치 걱정 덜어내고 국산김치 경쟁력 제고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이하 자율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율 표시제는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급식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점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 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자율 표시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 5개 민간단체(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중앙회, 한식협회, 프랜차이즈협회)로 구성된 '국산김치 자율 표시 위원회'의 서류‧현장 심사 및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한 업소는 인증마크를 제공받고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자율표시 업소 지정 신청 요건은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급식업소는 100% 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점은 95% 이상 국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8월 9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일반음식점 1403개소, 집단급식소 138개소, 급식소 운영 학교 46개소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율 표시제에 대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올해 10월까지 자율표시 업체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표시업소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외‧급식업소 등은 연중에 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읍시 농수산유통과에 접수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표시제 홍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조되는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것"이라며 "국산 김치의 위상과 경쟁력을 살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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