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더팩트DB |
주·야간단속 및 심야 잠복수사 병행…관광지·해수욕장 등 집중 단속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해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 일대, 맛집 거리 등을 중심으로 업소들의 핵심 방역수칙, 집합금지,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중단(1차 10일)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된다.
특사경 지난달 29일부터 8일까지 11일간 실시한 단속에서 3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위반, 불법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불법 영업 등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 및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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