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단체교섭' 거부한 교육감 고소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1.08.09 16:36 / 수정: 2021.08.09 16:36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9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9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전교조에 적대감 드러내며 단체협약 체결 교섭 거부"...대전교육청 "소송 결과 후 단체 일괄협약"[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 교육감이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거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와 대전교육청은 노사 단체교섭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의 조정과 중재를 거쳐 지난달 13일 중재재정서를 받았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중재안에 위법·월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의 적법성·합리성 등을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교섭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설 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으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교육감의 부당 노동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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