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2017년 들러리업체 제안서 대신 작성[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조달청에 따르면 2개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이 구속 피의자 얼굴사진을 2D 및 3D 사진으로 촬영하는 장비인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3건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주도 업체는 2년간, 들러리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정재은 서울지방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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