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는 22일까지 연장
  • 이훈학 기자
  • 입력: 2021.08.08 13:43 / 수정: 2021.08.08 13:43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더팩트 DB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더팩트 DB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백신완료자 예외 미적용[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당초 8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감소세 전환은 나타나지 않아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보람동 소재 태권도장 집단 발생을 비롯해 지역 내 선행 확진자 접촉, 타지역 확진자 접촉 등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정부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의 경우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 각종 예외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한다. 이밖에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있어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반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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