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집에 들여?" 전 여친 성폭행 후 산 채로 암매장 20대 탈북자
입력: 2021.08.07 17:32 / 수정: 2021.08.07 17:32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35년 선고, 공범 친구 징역 7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격분해 성폭행하고 산 채로 암매장한 20대 탈북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김씨의 친구 A씨는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무렵 경기 광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양평군 야산으로 끌고 가 산 채로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암매장 직전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의 친구인 A씨는 직접 운전해 B씨를 옮기고, 암매장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가 주거지에 남자를 데려 오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15년, B씨는 2018년 각각 탈북한 뒤 2019년 2월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다 사건 발생 직전 헤어졌다.

재판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힌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암매장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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