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전교조 충북지부는 32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강성호 씨의 재심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6일 성명에서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은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 국가 차원의 탄압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당시 정권은 전교조 결성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와해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2년 전 강 교사 구속 사유의 증거는 학생 6명의 증언"이라면서 "6명 중 2명은 해당 수업시간에 결석했고 6명의 학생 모두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9명의 학생이 '6명의 학생 중 2명이 문제가 된 수업시간에 결석했고 '우리는 북침설 수업을 들은 적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학생 6명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 재심 4차 공판에서 증인이 재판장의 신문에 '경찰에서 진술서를 쓸 때 간단하게 쓰면 자세히 쓰라 했고 문맥도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고치라고 했다', '피고인 집에서 불온서적이 나왔다는 진술서는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제 국가가 과거의 국가 폭력에 대해 사죄와 명예 회복을 해야 할 때"라며 "강성호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 시작이며 국가 폭력의 도구로 이용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그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강 씨의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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