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충주시는 4단계
입력: 2021.08.06 15:25 / 수정: 2021.08.06 15:25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 충북도교육청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 충북도교육청

22일까지 적용…사적 모임 4명으로 제한 가족 모임도 안 돼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충북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기존 8일에서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충주시는 4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충북에서는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10일~지난 5일까지 하루 평균 2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지난 3, 4일에는 올 들어 최다인 45명이 각각 확진됐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사적 모임은 기존 4명까지 허용하되 정부 방침에 따라 직계가족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한다.

공연 관람 인원은 2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규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제공도 금지된다.

그동안 실내 체육시설에만 적용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도 실외 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이나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전국단위 행사 개최와 공원, 휴양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를 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충주시는 이후 확진자 추세와 방역여건을 고려해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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