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나주시 제공 |
9월 30일까지 동물병원·유기동물보호센터 등록…미등록 시 과태료 처분
[더팩트 l 나주=허지현 기자] 전남 나주시가 유실·유기동물·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은 관내 3개 동물병원(나주종합·채움·가람)과 유기동물보호센터(산포면)에서 하면 된다.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장치에는 소유자명과 연락처, 견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유실·유기방지에 도움을 준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 동물등록법 제47조에 따라 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에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나주시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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