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업종 추가[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일주일간 476명, 주간 일일 평균 68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돼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인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시와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은 공무원 2000여 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시는 부족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국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171개의 병상을 운영 중으로 오는 9일부터 보훈병원에 3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1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 생활치료센터도 1개소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선별 검사 확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시청 남문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이번 고비를 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내자"고 호소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