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 흉기 휘두른 13살 아들 '촉법소년'…처벌 불가
입력: 2021.08.05 16:09 / 수정: 2021.08.05 16:09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3)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3)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경찰, 경위 조사 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3)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의정부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경찰은 A군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모두가 너무 놀라 우선 안정을 취하도록 조처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