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고 있다가 위장 출입문으로 손님 받아"…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적발
입력: 2021.08.05 14:48 / 수정: 2021.08.05 14:48
지난4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가게를 운영하다 적발된 창원 성산구의 한 노래주점 단속현장./창원시 제공
지난4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가게를 운영하다 적발된 창원 성산구의 한 노래주점 단속현장./창원시 제공

경남경찰, 7월 한달간 방역수칙 위반 39건 단속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가게 불 끄고 있다가,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 통해 손님을 몰래 받았다"

지난 7월 한달간 경남경찰과 시·군 공무원 등이 단속을 펼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몰래 손님을 받아 영업한 유흥시설이 다수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한달간 경찰 및 시.군 공무원 등 351명이 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426곳을 합동 점검하고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그 결과 총 39건을 단속하고, 132명을 수사하거나 시·군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일례로 지난 4일 경남 창원 상남동의 한 유흥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서도 매니저(삐끼)로 호객행위를 하는 노래주점을 적발했다.

경찰과 창원시에 따르면, 이들은 가게의 불을 끄고 있다가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을 통해 손님을 몰래 입장시킨 후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을 이어갔다.

또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지 말도록 주위를 주고, 매니저 3명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입장할 수 있도록 단속을 피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모습도 보였다.

이에 해당 시설의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호객행위를 한 매니저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이 처분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림 창원시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지속으로 인해 8월 6일부터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업주들이 솔선수범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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