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건축지원 시밤사업 대상자 모집최대…5000만원 지원
입력: 2021.08.05 14:45 / 수정: 2021.08.05 14:45
5일 전북 전주시가 실제 거주 목적의 한옥(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따라 60~70㎡ 미만은 최대 3000만 원, 70~85㎡ 미만은 최대 4000만 원, 85㎡ 이상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주=이경민 기자
5일 전북 전주시가 실제 거주 목적의 한옥(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따라 60~70㎡ 미만은 최대 3000만 원, 70~85㎡ 미만은 최대 4000만 원, 85㎡ 이상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주=이경민 기자

접수후 전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거쳐 지원 여부 결정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통 한옥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바닥면적 60㎡ 이상인 실제 거주 목적의 한옥(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따라 60~70㎡ 미만은 최대 3000만 원, 70~85㎡ 미만은 최대 4000만 원, 85㎡ 이상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한옥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한옥 건축 후 5년 동안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사업규모는 한옥 신축 1동으로,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지원신청서와 한옥건축 계획서, 설계도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청자는 전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옥을 신축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신고 후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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