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불법판매"…부산 7개 업체 적발
입력: 2021.08.05 09:40 / 수정: 2021.08.05 09:40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의약품으로…허위·과장 광고도 적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해 4~6월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데도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3500여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일반 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 하거나, 공산품인 구강 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다.

약사법 위반 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자 등은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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