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골프 친 부산대병원장 징계 회부
입력: 2021.08.04 15:21 / 수정: 2021.08.04 15:21

부산대병원 전경./부산대병원 제공.
부산대병원 전경./부산대병원 제공.

지난해 제약업체 저녁 자리 참석…교육부, 김영란법 위반 정황으로 수사 의뢰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다니다 논란이 된 대학병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동시에 경찰 수사도 받게 된다.

4일 황보승희(중영도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부산대 병원장 사안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장 A씨는 지난해 1월 근무지 외 연구·연수 기간 중에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같은 병원 소속 교수들과 골프를 치고도 출장·연가·외출 등과 같은 복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4월에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병원 마스크 공급업체 대표와 골프를 쳤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한 제약업체가 개최한 제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행사 이후 제약업체가 제공한 저녁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A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정황으로 보고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했다. 현재 이 수사는 부산 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

병원 측은 지난해 감사 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A씨를 비롯해 동료 교수 3명, 병원 주요 보직자 2명은 경징계 등을 받게 된다. 다만, 병원 측은 재심의가 아닌 행정심판을 6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황보 의원은 "지역 권역의료체계 근간인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재난급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그 수장은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도 모자라 제약업체로부터 위법한 식사접대도 받았다"며 "시민들의 국립대병원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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