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나 불법은 없다"…변죽만 울리다 끝난 '해운대 엘시티' 수사
입력: 2021.08.04 14:55 / 수정: 2021.08.04 14:55
엘시티 전경. / 부산=김신은 기자
엘시티 전경. / 부산=김신은 기자

주택법 시효 5년 종료→뇌물죄 대상 대납 정황 찾지 못해…"최종 불송치 결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해 진정을 접수받은 경찰이 넉달 동안 수사를 펼쳐왔으나, 관련자들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진정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엘시티 특혜분양 진정을 접수받았다. 진정에는 2015년 10월 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여 유력인사에 제공했다거나 계약금을 대납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엘시티 리스트 2개를 확보하고 명단에 적힌 인사들을 조사했다.

경찰은 진정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적용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으나, 주택법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적용 가능한 뇌물죄 중심으로 수사를 펼쳤다.

수사 결과 엘시티 시행사 이모 회장(수감 중)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유력인사에게 특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진정서에 첨부된 리스트 인물들의 엘시티 취득 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주장한 특혜 분양 43세대도 조사했다. 이 중 부산시 전 고위 공직자 A씨와 이모 회장을 대상으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이 또한 계약금 대납 등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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