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도?"…1급 발암물질 '석면' 무면허 업자가 철거
입력: 2021.08.05 08:00 / 수정: 2021.08.05 08:00

지난달 28일 무면허 업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보호장비 착용 없이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석면(슬레이트)을 걷어내고 있다. 사진/원주민이 제공한 동영상 캡쳐
지난달 28일 무면허 업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보호장비 착용 없이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석면(슬레이트)을 걷어내고 있다. 사진/원주민이 제공한 동영상 캡쳐

중부고용노동청, 용현·학익2-2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 철거 업자 '조사'

[더팩트ㅣ인천= 차성민 기자] 인천의 한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불법으로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석면(슬레이트)을 걷어낸 업자가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실이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4일 미추홀구청 및 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가 불법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석면 관련 문제는 노동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며 "노동청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렸다"고 말했다.

민원이 접수된 곳은 최대 토지주와 알 박이 땅 소유권자, 원주민(추진위원회)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용현·학익2-2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등은 이날(지난달 28일) 시끄러워 현장을 가보니 남자 2명이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천장에 있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용현·학익2-2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 추진위 관계자 Y씨는 "현재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최소 50년 이상 노후 된 건물로 대부분 지붕이 슬레이트가 설치돼 있다"며 "최소한 기본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주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원주민 K씨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달 3일에도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했다"며 "특히 3일 철거 시작 당시 먼지가 날리는데 왜 물도 안 뿌리고 작업을 하냐고 뭐라 했더니 그때서야 형식적으로 물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상 광물로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폐포내에서 사라지지 않고 염증반응을 일으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특히 슬레이트는 석면 고함량(함유량 10~15%) 건축자재로 내구연한 30년이 지나면 석면 비산(飛散) 우려가 있어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이 같이 인체에 상당한 유해 물질로 분류돼 있는 슬레이트를 업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걷어 냈다.

원주민이 제보한 동영상을 보면 지난달 28일 2명은 슬레이트를 걷어내면서 방독면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건축주나 설비 소유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또 석면 해체 및 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이 같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는 이날 법을 위반하고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를 방호복도 착용하지 않고 걷어 냈다.

이날 석면을 걷어 낸 2명은 석면을 해체하기 위한 장비(아시바 파이프)를 설치하는 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였다. 지붕위에 있는 석면을 해체하거나 옮겨서는 안 되는 업체였다. 법을 위반한 것이다.

석면을 걷어 낸 장비설치 업자는 "석면 허가업체가 아시바 파이프를 설치해 달라 의뢰 와서 현장을 가보니 지붕위에 슬레이트 2장정도 있어 옮겼다"며 "허가(발주) 업체가 아시바 파이프를 설치할 수 있게 슬레이트 등을 정리해 줘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장수가 많으면 허가업체를 불렀을 텐데 적어 옮겼다. 허가업체를 불렀어야 했는데 실수였다"고 말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아시바 파이프) 장비설치 업자가 슬레이트를 해체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된다"며 "이 업자가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된다. 조사 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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