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5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입력: 2021.08.04 11:27 / 수정: 2021.08.04 11:27
4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충주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는 조길형 충주시장. / 충주시 제공
4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충주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는 조길형 충주시장. / 충주시 제공

11일 자정까지…사적 모임 2명으로 제한

[더팩트 | 충주=전유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충북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4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현재 충주시의 누적 확진자는 467명으로 최근 10일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와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오늘 자정부터 오는 11일 자정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5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되며 모든 행사의 집합금지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주저 없는 진단검사, 빠짐없는 백신접종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에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충주가 유일하다. 나머지 지역은 3단계+α를 시행 중이다.

충주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열흘간 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당 4명 이상이면 4단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 20여만명인 충주는 하루 8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4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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