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투기' 앞장선 전 LH 간부 구속
입력: 2021.08.04 11:26 / 수정: 2021.08.04 11:26
경기북부경찰청 로고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로고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토지보상에 적극 개입...분쟁 심화시키는 문서 작성 등 공익사업 지장 초래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직 간부 출신이 이른바 '토지보상 투기'에도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LH 간부 출신 A(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수용 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보상협의 서류를 꾸며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그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건물·시설 등의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주는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A씨는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컨설팅' 대가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받았다. 많게는 15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93명에게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권리금 보장이 안 되면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거나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해달라'는 등의 민원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지 및 지장물 수용과 관련해 각종 민원서와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명세서도 작성해 분쟁지역 사업시행자 측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은 불법 보상 브로커들의 이같은 행위는 제3기 신도시 등 개발지구 공익사업이 지연되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불법·편법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08년 LH에서 퇴직한 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때부터 브로커 행위를 하며 챙긴 돈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2016년부터의 범죄 혐의만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 없이 토지 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 관련 브로커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공공개발사업의 보상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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