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인·허가 민원 3단계 처리방안 내놨다
입력: 2021.08.04 10:12 / 수정: 2021.08.04 10:12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기존 건축허가 유효, 사전 행정절차 조건부 진행 등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는 지난 5월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 건축허가 민원 처리와 관련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인·허가 신청에 대한 진행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별로 맞춤형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먼저 1단계는 기존 건축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대상은 이미 건축허가를 얻은 사업이며, 결정 사유는 기존 건축허가 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2단계는 용적률이 중첩되는 새로운 건축허가는 법령해석과 충돌돼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하므로 용적률 중첩허용 개정법안 시행 전까지 유보한다. 다만 사업주가 스스로 용적률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그 대상은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나 각종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이다.

3단계는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다. 대상은 각종 심의·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청한 사업이며, 향후 개정법안 시행 시 법령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축소)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부로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법제처 법령해석 이전부터 건축사업을 준비하던 선량한 사업주의 자금난과 고충을 덜기 위해 기존에 신청된 건축 민원처리에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용해 건축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3단계에 걸친 자체 처리방안으로 민원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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