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직업소개소 12명 확진...검진의무 행정명령 내려
입력: 2021.08.04 08:46 / 수정: 2021.08.04 08:46
파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에서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DB
파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에서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더팩트DB

관내 등록 직업소개소 108곳 운영·종사자, 이용자 모두 검사 받아야...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경기 파주시가 관내 등록된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시는 광탄면에 소재한 한 인력사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인력사무소를 이용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일용직 노동자 2명과 인력사무소 대표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국적 일용직 노동자 9명이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인력사무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108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에게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3일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할 것(8월 3일 이후 검사결과만 인정) 등 이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예외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처분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향후에도 직업소개소 등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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