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영종 백운산 산림 1500평 훼손한 부동산 업자 '적발'
입력: 2021.08.04 09:14 / 수정: 2021.08.04 10:19
A 씨가 대규모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영종도 백운산 일대 부지. 곳곳에 벌채된 나무가 쌓여있고 부지 역시 절성토된 흔적이 보이고 있다./인천=지우현 기자
A 씨가 대규모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영종도 백운산 일대 부지. 곳곳에 벌채된 나무가 쌓여있고 부지 역시 절성토된 흔적이 보이고 있다./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중구청, 소나무 등 무작위 산림 훼손, 해당부지 절성토한 부동산업자 경찰 고발 예정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영종도 백운산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부지를 절성토한 부동산 업자가 관계 기관에 적발됐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청은 중구 운남동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대표 A 씨가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백운산 일대 약5000㎡(1500평) 규모의 산림을 훼손하고 부지를 절성토한 혐의를 조사한 뒤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중구청 등에 따르면 이 구역은 밤나무 과수원이 있는 도시자연공원 부지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관할 구청 몰래 소나무와 밤나무 등을 벌채, 인근 곳곳에 1m 가까운 높이로 쌓아두고, 해당 부지 역시도 5m 가까이 절토하거나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의 사무실 인근 산림도 사무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절토를 했다가 원상복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과 달리 사무실 간판이 보이도록 원상복구 했지만 해당 구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가지 혐의로 경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자신은 위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A씨는 비슷한 경우로 여러차례 구청에 왔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과거 산림훼손의 경우, 저희가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A씨가 먼저 원상복구했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다. 절토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채운 사진"이라며 "이전과 다르게 원상복구됐지만 이에 적용할 법이 없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입장을 묻는 <더팩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싸가지 없이 왜 전화를 하느냐. 중구청에다가 확인하면 되는거 아니냐"며 "이XX야 중구청에다 확인해"라며 막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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