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모녀 중상 입힌 사냥개 견주 구속
입력: 2021.08.03 18:20 / 수정: 2021.08.04 09:30
대구지법 상주지원 신철순 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견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상주지원 신철순 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견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문경서 시민을 공격한 사냥개 견주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신철순 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견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께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인근 산책로서 자신이 기르는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A(67·여)씨와 그의 딸 B(42)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머리 등이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지금까지 우리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어서 풀어놓고 산책을 했다"며 "한마리가 공격적으로 변하자 나머지 개들이 갑자기 흥분해 합세했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견주의 부주의로 사람이 다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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