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오는 9월까지 '규제입증제도’를 추진한다./청양군 제공 |
[더팩트 | 청양=김다소미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9월까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 유지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는 2차 '규제 입증제도'를 추진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비 대상은 80건으로 해당 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열어 완화 또는 폐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2012년 이전 등록 규제대상 58건 중 2건은 폐지하고 1건은 정비했다.
재해위험 구역이 없어 규제의 필요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던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올해는 2013년 이후 등록 규제 중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 사안이 다른 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폐지가 가능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정비한다.
군 관계자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군민 생활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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