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코로나19 확산에 재택근무 50%로 확대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1.08.03 09:55 / 수정: 2021.08.03 09:55
융복합기술분야 3인 협의 심사를 위해 화상회의를 진행 중인 특허청 직원들 / 특허청 제공
융복합기술분야 3인 협의 심사를 위해 화상회의를 진행 중인 특허청 직원들 / 특허청 제공

대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36%⟶ 51.8%로 늘려[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6월 말 기준 전 직원의 36%(628명)인 재택근무 비율을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격상으로 51.8%(928명)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택근무자에 대해 전용 PC, 노트북, 모니터 등 전산 장비를 배부하고, 미공개 특허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보안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재택근무 확대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 근무제도와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유례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확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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