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교육감 부인·시의장 고발
입력: 2021.08.02 18:54 / 수정: 2021.08.02 18:54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왼쪽),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더팩트 DB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왼쪽),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더팩트 DB

축의금 200만원, 양주 1병 제공·수수…"결혼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아"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배우자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 교육감 배우자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의장에게 축의금 200만원과 양주 1병을 이 의장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 의장은 A씨로부터 축의금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교육감 측은 최 교육감이 2012년 초대 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수행 비서를 맡은 이 의장을 수양아들로 삼아 가족들이 마련한 축의금을 이 의장에게 전달했지만 이후 이 의장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경찰은 지난달 26일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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