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50년 묵은 행정구역 미조정지구 경계변경 나서…'드론측량시스템' 도입
입력: 2021.08.02 16:51 / 수정: 2021.08.02 16:51
의령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 작업에 4차 산업의 핵심 드론측량시스을 도입 50년 묵은 행정구역 미조정지구 경계 변경에 나선다./의령군 제공
의령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 작업에 4차 산업의 핵심 드론측량시스을 도입 50년 묵은 행정구역 미조정지구 경계 변경에 나선다./의령군 제공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읍,면,리 존재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경남 의령군이 지난 50년간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가 존재하고 있는 토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구역 경계는 1960~1990년대 활발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실제로 하나의 토지로 형성돼 있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있어 지적도에 2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에 걸쳐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민들은 애매한 행정구역의 경계로 인한 혼란과 재산권행사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의령읍 서동리와 가례면 가례리 경계 28필, 의령읍 무전리와 용덕면 교암리 경계 42필, 가례면 봉두리와 칠곡면 신포리 경계 49필, 의령읍 무전리와 의령읍 정암리 농경문화테마파크 경계 61필, 용덕면 소상리와 용덕면 교암리 경계 7필 경지정리가 된 토지로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의령군은 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4차 산업의 핵심 '드론측량시스템'을 도입했다.

경지정리사업 이후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실제 지형의 변동으로 지적도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행정구역 경계를 결정하는게 최선이라는 견해이다.

드론측량시스템은 GPS위성측량장비로 기준점측정과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편집한 영상자료에 지적도와 중첩해 실제현황과 지적도와의 경계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측도면을 만드는 작업이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실태조사에 의한 자료를 분석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50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협업행정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활용해서 측량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행정 혁신을 창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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