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경남 돌며 75회에 걸쳐 14억 챙긴 '보이스피싱범' 구속
입력: 2021.08.02 16:29 / 수정: 2021.08.02 16:29
대면편취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 받으려는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모습./창녕경찰서 제공
대면편취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 받으려는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모습./창녕경찰서 제공

창녕경찰 "코로나19로 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대출사기 늘어"

[더팩트ㅣ창녕=강보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은행 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전향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활용한 범죄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대면편취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창녕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부산, 대구, 경남 등 남부 지역 일원을 돌며 총 75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수사팀은 A씨가 대면편취를 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잠복을 하던 중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으려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사기)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1개월 이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 범행 74건, 피해금액 14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인했다.

무직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지시를 받아 돈을 편취하고 2%를 심부름값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녕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대면편취형)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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