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강제 키스하려다 혀잘린 남성 징역 3년 …법원 '정당방위'
입력: 2021.08.02 16:04 / 수정: 2021.08.02 16:04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A 씨 1심 판결 불복 항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만취한 여성을 청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가 잘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 길거리에 만취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도로변으로 이동했다.

A씨는 황령산으로 향하던 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 등을 구매했다.

황령산 도로변에 도착해 차를 세운 A 씨는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성폭행하기 위해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이 때 피해자는 A씨의 혀를 깨물며 강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서 3cm가량이 혀가 잘려나간 A 씨는 곧바로 지구대로 방문해 여성을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도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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