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에도 '간판 불끄고 영업'…방역수칙 어긴 천안 유흥업소 적발
입력: 2021.08.02 15:05 / 수정: 2021.08.02 15:05
천안의 한 유흥주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천안의 한 유흥주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한 충남 천안의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한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0명을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오후 10시가 넘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하지 않은 척하며 손님을 받았다"고 말했다.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7명과 접객원 6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원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계속해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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