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 이용 40억 상당 헤로인 마약 밀반입 조직 검거
입력: 2021.08.02 14:31 / 수정: 2021.08.02 14:3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통책 A 씨와 60대 여성 운반책 B 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통책 A 씨와 60대 여성 운반책 B 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진 범행 주도자 C 씨 국내 강제 송환 조사 예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제특송으로 헤로인 1.2㎏을 국내 밀반입한 마약 유통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통책 A 씨와 60대 여성 운반책 B 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국제특송으로 라오스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헤로인 1.2㎏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 중 의존도와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헤로인 1.2㎏의 경우 시가 기준 40억원 상당으로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필로폰 밀반출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인 60대 C 씨의 지시를 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의 범죄는 치밀했다. 국제특송 배송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해 왔을뿐 아니라, 배송 장소도 교묘하게 옮겨가며 헤로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이 어려워지자 마약사범들이 국제특송 화물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이 집계한 헤로인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1건(2g), 2017년 3건(9g), 2018년 2건(8g) 등으로 소량 밀수였으나, 이번엔 이번에 대량 밀수가 이뤄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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