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30㎞/hr서 50㎞/hr로 상향
입력: 2021.08.02 11:41 / 수정: 2021.08.02 11:41
차량제한속도 규제완화 조정 위치도/사천시 제공
차량제한속도 규제완화 조정 위치도/사천시 제공

불합리한 차량제한속도 규제 완하, 경남서 첫 사례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경남사천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차량속도제한이 불합리하게 적용된 구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남양관광안내소~남양중학교 교차로 구간 2.6㎞ 가운데 정서방 식당에서 남양중학교 교차로까지 구간을 기존 30㎞/hr에서 50㎞/hr로 상향 조정했다. 변경된 차량속도제한은 2일부터 적용된다.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시도1호선으로서 차량운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도로상황과는 맞지 않게 차량속도를 제한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곳이다.

인근 초등학교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통학로가 따로 마련돼 있고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송도근 사천시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차량제한속도에 대해 지침만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천경찰서는 사천시의 차량제한속도 변경조정을 위한 검토요청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 안건을 상정해 해당 구간에 대한 차량제한속도 상·하향 조정이 가결됐다.

한편 시는 예전의 남양관광안내소~정서방식당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제한속도를 기존 60㎞/hr에서 50㎞/hr로 하향 조정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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