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합금지 유흥시설·노래방에 특별지원금 지급
입력: 2021.08.02 11:07 / 수정: 2021.08.02 11:07
고양시가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된 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된 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고양시 제공

지원대상 약 800여 곳...매출 감소 무관 업소당 150만~200만원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2일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에 대해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8일까지 사업을 유지한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단란주점 등 약 800여 곳이다. 시는 2일부터 접수를 받아 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마감은 20일까지며 지급 시까지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이 없고,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매출감소와 무관하며 노래연습장 550여 곳과 유흥업소 200여 곳은 개소 당 200만원이다. 코인노래연습장 50여 곳은 개소 당 150만원으로 총 지원액은 약 16억원 규모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는 준비서류 필요 없이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각 구청 산업위생과로 방문해야 접수 가능하다. 별도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민원콜센터에 사전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3차 특별휴업지원금은 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차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금과 무관하며 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비하면 작지만, 힘내시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이 지금을 버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유흥업소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은 해당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으로 운영이 중단된 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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