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8.01 17:40 / 수정: 2021.08.01 17:40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인천의 한 유흥주점 적발 현장.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인천의 한 유흥주점 적발 현장.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71개 업소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인천 유흥가의 사회적거리두기가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지자체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등 71개 업소(440명)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흥주점이 17개(275명) 업소며, 노래연습장이 54개(165명) 업소다. 경찰은 유흥주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주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경 업주 등 종업원 5명과 손님 31명이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연수구의 한 주점도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0분경 업주 등 종업원 2명과 손님 24명이 술자리를 갖다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다"며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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