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pixabay |
엄벌 호소 청와대 청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도 풀린 사냥개들에게 공격을 당해 크게 다친 60대 모녀의 가족이 개 주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견주는 "말렸지만 속수무책었다"는 입장인 반면 피해자는 "견주가 전혀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니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선지 사고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께 경북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인근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산책을 하고 있던 A(67·여)씨와 그의 딸 B(42)씨가 사냥개 6마리에게 공격을 당한 것.
B씨는 개들에게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10m정도 끌려내려가며 공격을 당해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개들은 그 직후 A씨에게도 달려들어 온몸을 물어뜯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견주가 한번도 말리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고 있던 누나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를 제발 구속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견주인 C(66)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개를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우리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어서 풀어놓고 산책을 했다. 한마리가 공격적으로 변하자 나머지 개들이 갑자기 흥분해 합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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