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특혜 접종 논란' 당진 전 부시장 등 7명 검찰 송치
  • 김아영 기자
  • 입력: 2021.07.30 16:43 / 수정: 2021.07.30 16:43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더팩트 | 당진=김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면서 우선 접종을 받은 당진시 전 부시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진시 전 부시장 A씨와 지역 낙농 축협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백신 접종 등을 지시한 보건소장 B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보건소 직원 등 2명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진시 보건소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잔여 백신으로 생각해 보건소장 재량으로 버려질 수도 있는 백신을 사용해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전 부시장은 정기 인사에서 자리을 옮겼으며 보건소장은 직위 해제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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