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한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10대들이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픽사베이 |
경찰, "헬멧 미착용 적발돼 달아나다 사고 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진주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10대들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 36분쯤 진주 한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10대 2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헬멧을 쓰지 않은 모습이 경찰에 적발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10대가 사고로 튕겨져 나가면서 길을 가던 50대 보행자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조사를 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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