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민간위원이 성폭력 피의자 변호"... 반발 확산
  • 장동열 기자
  • 입력: 2021.07.30 11:31 / 수정: 2021.07.30 11:31
지난 5월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숨진 여중생 2명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국화로 헌화하고 있다. / 전유진 기자
지난 5월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숨진 여중생 2명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국화로 헌화하고 있다. / 전유진 기자

김수민 전 의원 "피의자 2번이나 영장 기각…극단적 선택 불러"[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충북교육청 산하기구 민간위원이 청주 여중생 2명 사망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수민 당협위원장(청주청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미성년 친족 성폭행 사건이 교육청에 접수된 지 한 달 후, 해당 교육청 관계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를 변호하는 일을 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교육청과 (김병우)충북교육감은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서 '해당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산하 위원회 2곳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A변호사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결국 '그' 변호인의 피의자는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고, 그 과정을 지켜본 피해 청소년들은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수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족들도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교육청 위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그의 해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청은 마땅한 해촉 근거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해촉할 근거가 없다"며 A변호인이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중생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이들이 계부 B씨에게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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