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인원 축소
입력: 2021.07.29 13:42 / 수정: 2021.07.29 13:42
조종면허 대행기관인 전북 김제조종면허시험장에서 한 응시생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조종면허 대행기관인 전북 김제조종면허시험장에서 한 응시생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코로나19 확산세 안정화될 때까지 60명에서 40명으로 축소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과 수상안전교육 인원을 축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27일 전주·군산·익산·완주 4개 지역은 3단계, 그 외 11개 지역은 2단계로 격상됐으며, 지역 내 코로나19 월 평균 확진자는 6월 4.6명에서 7월 10.5명으로 2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응시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력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의 정원을 기존 60명에서 40명으로 축소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인원조정으로 인해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시험 및 교육 회차를 추가해 실시하는 등 응시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방역 활동도 강화해 응시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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