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창원소방본부장, 사실상 '좌천 인사?'
입력: 2021.07.29 10:58 / 수정: 2021.07.29 10:58
창원소방본부 전경./창원소방본부 제공
창원소방본부 전경./창원소방본부 제공

이 전 소방본부장, 2개월 감봉 및 마산소방서장으로 발령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기오 전 경남 창원소방본부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2개월 감봉 징계와 함께 지역 소방서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창원시는 이 전 소방본부장에 대해 지난 4월 2개월 감봉 징계에 이어 이달 초 마산소방서장으로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 전 소방본부장은 지난 1월 시청 특별감사에서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창원시는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쓴 기간과 사용 용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되면서 3개의 소방서를 창원소방본부 산하에 두고 광역시·도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다만, 창원소방본부장 계급은 일선 소방서장 계급인 소방정(4급 상당)과 같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상 직급이 같은 마산소방서장으로 발령한 이번 징계는 '좌천 인사'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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