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항공정비(MRO) 사업 타당성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입력: 2021.07.29 11:24 / 수정: 2021.07.29 11:2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 더팩트DB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 더팩트DB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입각해 답변해야"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MRO) 사업이 '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인천경실련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의 타당성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현행법 위반 여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중복 투자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국토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라 공항별로 항공MRO 사업자들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경남‧사천 지역에서 KAI가 모든 MRO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양 "인천공항, 중복 투자" 주장을 펴는 게 타당한지를 물었다.

경남‧사천 지역에서의 주장은 정부 정책과 전면 충돌되는 주장이기에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판단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 운영자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항공정책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국민 통합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 논란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며 "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나 지역주의는 철저히 배제하고, 온전히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입각해 답변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28일 경남 사천지역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항공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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