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합천호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직장동료의 장난에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합천호 전경./합천=강보금 기자 |
경찰, A씨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더팩트ㅣ합천=강보금 기자] 경남 합천군 합천호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직장 동료의 장난으로 물에 빠졌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20분쯤 합천호의 한 물놀이 시설 선착장 인근에서 30대 A씨가 직장동료인 2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장난삼아 밀어 물에 빠트렸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자력으로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왔으나 B씨는 잠시 허우적대다 그대로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에 해당 시설 직원들이 호수로 뛰어들어 구조하려 했지만 시야가 흐려 B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대구에 소재한 헬스클럽의 직원으로, 총 7명이 헬스클럽 대표인 A씨 등과 물놀이를 하기 위해 합천호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밀어 물에 빠트렸는데 B씨도 장난으로 수영을 못하는 척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시설 관계자에 대해서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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